이항로(62) 진안군수가 직위를 상실했다.
17일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 군수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잔여 형기를 마쳐야 한다.
기각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한다.
한편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