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3월 19일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수군 내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출산과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모유수유실 등 설치에 관한 규정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유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