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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올해만 22농가에 배냇소 110두 지원

- 한우 50두 이하 사육 농가 중 희망 농가 대상

- 6~8개월 령 암송아지 농가당 5마리 지원

- 농가부담 줄이며 사육기반 확대 및 소득증대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주군이 2019년 배냇소 지원 사업(총 7회 진행, 22농가에 110두 지원)을 지난 10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무주군 배냇소 지원 사업은 한우사육기반 확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관내 한우 50두 이하 사육 농가 중 배냇소 입식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원(6~8개월 령의 암송아지)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지난 2008년부터 319농가에 총 1,104두를 지원했다.

 

올해 배냇소를 공급받은 농가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돼서 개인적으로 사육 규모를 확대하는 건 사실 엄두가 나질 않는다”라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배냇소를 지원받은 만큼 건강하게 잘 키워서 소득증대의 꿈도 이루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농축산유통과 김영종 과장은 “축산농가의 사육기반 확대를 위해 당초에는 배냇소 지원두수를 농가당 최대 10마리까지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많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농가 당 5마리씩 지원했다”라며

 

“농가에서는 배냇소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인근 가축시장 평균거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규모를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는 배냇소 지원 사업을 연계해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를 득하고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에 배냇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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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