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원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이 발효되면서 2020년 1월16일부터는 진안군체육회 대의원들이 선출한 체육회장이 업무를 봐야 한다.
후보자 가운데 대의원 35명의 최다 신임을 얻은 후보가 선출되며, 같은 득표수가 나오면 연장자순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여기에 뛰어든 인사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현재 4명 정도로 압축된다.
그동안 체육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A씨와 관내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B씨, 사업가 C씨, D씨 등이 다.
특히 A씨는 지난 10월16일 회장 출마를 위해 사무국장직을 사직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체육회장은 통상 수석부회장이 추대형식으로 회장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진안의 경우 A씨가 출마의사를 보여 수석부회장이 흔쾌히 그 뜻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특정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이 전 군수의 최측근으로 진안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사업가 C씨와 D씨는 서비스업에 종사해온 진안의 대표적 인사로 통한다.
진안군체육회는 이에따라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들어갔다.
10월 22일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선거에 따른 재정(財政) 승인을 받고 28일 선거관리규정을 진안군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또 12월1일부터 2일까지 후보자를 접수받고 같은달 12일 선거를 거쳐 연말에는 회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초대 임기는 3년이며 2대 때부터는 4년이다.
후보자들의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