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1월 1일부터 도내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을 하나로 통합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별로 152대를 도입, 제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대상자, 예약방법, 요금 등 운영규정이 상이하고 서비스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그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전라북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18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복권기금 예산을 확보하고 ▲‘19년부터 약 1년 여간 14개 시군의 운영규정을 분석하여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배차 시스템 개발을 병행하였다. 또한 구축 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단체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3일에 전국 최초로 시·군의 운영규정을 통일한 조례인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금번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전등록된 도내 이용자라면 누구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으로 교통약자 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차신청은 11월 1일부터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063-227-0002, https://0632270002.com)를 통해서 가능하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새 신발을 신으면 처음에는 불편하듯이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및 관계자들 모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각자 운행하던 14개 시군의 운영규정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약 2개월에 걸친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미흡사항은 수정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