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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교통약자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시범운영





▶ 사전등록된 도내 이용자라면 누구나 통일된 요금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시범운영 기간 미흡사항을 수정보완하여 ‘교통약자 복지 향상’달성 다짐

 

 

전라북도는 11월 1일부터 도내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을 하나로 통합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별로 152대를 도입, 제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대상자, 예약방법, 요금 등 운영규정이 상이하고 서비스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그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전라북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18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복권기금 예산을 확보하고 ▲‘19년부터 약 1년 여간 14개 시군의 운영규정을 분석하여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배차 시스템 개발을 병행하였다. 또한 구축 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단체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3일에 전국 최초로 시·군의 운영규정을 통일한 조례인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금번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전등록된 도내 이용자라면 누구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으로 교통약자 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차신청은 11월 1일부터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063-227-0002, https://0632270002.com)를 통해서 가능하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새 신발을 신으면 처음에는 불편하듯이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및 관계자들 모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각자 운행하던 14개 시군의 운영규정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약 2개월에 걸친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미흡사항은 수정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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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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