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전주, 군산, 익산 포함

▶ 기존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신규 지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0년 4월 3일 시행예정

- 전북 중부권역에 해당, 전주·군산·익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

-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①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1∼3종, 56개소)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②총량관리 사업장 오염물질 측정강화, ③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조치③항만·선박,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④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소규모 배출원 저감조치 시행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존에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설정하고, 배출량·기상여건 등을 종합해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켰는데, 우리 도는 전주, 군산, 익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권역별로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한 것은 지역별 상호영향 및 관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기 위함으로 중부권 관리권역은 전북을 포함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포함되었다.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기환경개선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 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며, 법 시행 후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권역에 위치한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1~3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중부권역의 경우 ‘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총 256개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이며, 이 중 전북도는 약 56개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게 되는데,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하게 된다.

 

 또한, 할당된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여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이미 2007년에 도입하여 4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에 있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총량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측정을 강화해야 하고, 반면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및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가 130% 상향 조정되는 등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권역내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초과 시 저감장치 설치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지역의 대기 환경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제도 시행에 대한 혼선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