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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바로 알기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공익증진직불법 국회 통과 및 직불예산 2조4천억원 확보

- 기존 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한 새로운 시작

▶ 향후, 지역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 마련 예정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권역별 설명회가 13(월)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권역별 설명회는 작년 12월 27일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조 4천억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개편내용과 향후 일정, 지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자리이다.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개편효과를 중점 홍보하고 업무담당자를 제도 시행 전 집중 교육하고자 개최되었으며, 도내 시군 및 읍면동 업무 담당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공무원과 유관기관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과장은 공익직불제는 풍요로운 농업․농촌,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신뢰받는 농업․농촌을 위해 새로 시작하는 제도로서공익직불제 개편으로 2019년 1조 4천억원이던 직불예산이 올해 2조 4천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크게 바뀌는 내용으로는

- 기존 직불제를 통합하여 기본형공익직불(쌀,밭,조건불리), 선택형공익직불(경관보전, 친환경)로 변경

-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신설

- 논․밭․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

(다만,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를 설정)

 

송 과장은 올해 4월~5월경 신청 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과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급단가 등 세부 시행방안을 결정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업인의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익 직불제에 대한 홍보와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면서 “전라북도가 2020년 시행하는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농업 활동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농가 소득보전이 기본방향인 공익직불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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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