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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집합교육 연기

- 진안군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총력 -

 

진안군보건소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집합교육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수준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 확대 운영, 환자감시체계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증 예방과 철저한 관리 대응을 위해 건강증진사업의 집합교육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며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난다. 감염 시, 37.5℃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폐렴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임옥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에는 철저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진안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430-8521~3)으로 연락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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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