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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보행자 사고 예방 위한 홍보

 

진안경찰서는 최근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행자 사고예방 교통안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방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진안지역은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만 5천여 명의 33%를 차지하며, 최근 2년간 교통사망자 중 어르신 비율이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등 노인 교통사고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교육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행 시 사고예방을 위해 “서다, 보다, 걷다 보행 3원칙”과 대중버스 이용 시 사고예방을 위한 승하차시 방법, 차량 운행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홍보하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야간 보행 시 사고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형광조끼를 전달하였다.

 

김태형 경찰서장은“ 어르신들이 모두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성심을 다해 교통안전교육,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노인교통 사상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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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