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동물보호센터(24개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 10만원을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은 시·군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교육을 받고 동물등록 후에 입양할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비는 관할 동물보호센터의 시·군청 및 지정 동물병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입양한 동물의 동물등록 후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작년 도내에서 7,881마리(전국의 5.8%)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062마리(38.8%)가 입양되었다. 이는 전국 평균 입양률(26.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 2019년 유기동물 처리(7,881마리) : 반환 789마리(10%), 입양 3,062(39%), 보호중 1,180(15%), 자연사 1,651(21%), 안락사 1,128(14%), 방사 71(1%)
전북도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관리를 위해 시군이 위탁 계약한 24개 동물보호센터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3개월령 이상(‘20.3.21일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월말 기준 50,110마리(사육추정마리수 기준 36.1%, 전국평균 32.4%)가 등록되었다.
※ 도내 반려동물 추정두수 : 약 202천마리(개 139, 고양이 63)
(2017년 반려동물사육실태조사-농림축수산식품부)
전라북도는 “유기동물의 입양문화가 정착하여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