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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화재대피로 "경량칸막이"

 

무진장소방서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공동주택 세대간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는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도록 만든 9mm가량의 석고보드 벽체로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지난 2016년 새벽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경향칸막이를 뚫고 대피하여 일가족 3명이 안전하게 대피하기도 하였다.

 

무진장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인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전픽토그램 스티커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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