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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베트남 닥락성 인민위원회로부터 기관표창 수상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 2017년부터 추진한 “우정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역개발 기여

- 마을회관·노후주택 개보수, 위생설비 신축 및 생활로 조성 등 추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베트남 닥락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닥락성 인민위원회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월 닥락성 인민위원회는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우정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닥락성의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했으므로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2017년부터 전라북도 우호교류 지역인 베트남 닥락성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및 환경을 개선하는 ‘우정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해 왔다.

 

 2017-2018년 닥락성 크롱낭현 에호마을의 마을회관 및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마을 유치원 위생설비 신축과 생활로(전북 우정도로)를 조성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주거·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금년에는 닥락성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아동보호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닥락성 내 자폐아동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자폐성 장애 아동에 관한 인식개선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닥락성 우정마을 조성사업이 올해로 4년 연속 추진됨에 따라 닥락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전라북도와 닥락성 간 교류관계도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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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