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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코로나19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진안군은 2일 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김성훈)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웃사랑 반찬 세트 100개(200만원 상당) 나눔 전달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반찬세트는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배추김치, 돈육메추리알 장조림, 진미채)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복지시설 휴관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농협 김성훈 지부장은 “이번 반찬 나눔 행사가 코로나19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모두가 힘든 시간이지만 주위의 관심과 배려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렇게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외계층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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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