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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특별지원사업 추진한다

- 무급휴직근로자,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 생계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2 ~ 3월분 4. 20일까지 신청 받아 (4월분은 5월 중 접수)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은 무급휴직자와 저소득층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급휴직자 지원 대상은 코로나 심각 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재직자로, 1인 하루 2만 5천 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최대 40일)한다.

 

특수형태의 근로자 및 프리랜서 지원대상은 코로나 심각 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1인 하루 2만 5천 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최대 40일)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최원희 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그 여파가 지역 고용까지 미쳐 위기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20일까지 이메일(hongsubin@korea.kr)과 우편(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으로 하면 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 063-32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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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