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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임실~전주~인천공항노선 시외버스운행 대법원 최종승소

▶ 대법원,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 정당 확정 판결로 ㈜대한관광리무진의 인천공항 독점운행 마침표


▶ 시외버스의 1일 12회(전북고속 6회, 호남고속 6회)

지속 운행으로 비용, 시간 절감 등 교통편익 증진 기대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시외버스 운행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유지하게 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관광리무진 측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최근에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인천공항 중복노선의 인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5월 14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전북도가 최종 승소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하였으나,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시외버스 인가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북도가 승소하였으며,

 

원고의 대법원 상고에 따라 전북도의 주관부서인 도로교통과는 법무행정과와 공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상고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상고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이 마침표를 찍게됨으로써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지속될 수 있어 향후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전주, 임실 인근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시 교통선택권이 보장되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의 절감 효과 등으로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관광리무진(33,000원, 3시간 50분 소요)에 비해 시외버스(27,900원, 3시간 소요)가 5,100원 비용 및 50분 시간 절감 효과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향후 ㈜대한관광리무진의 증회운행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혁신도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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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북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전북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주요 현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전북은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으나 제22대 총선으로 인해 국회 업무가 미뤄지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5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인해 전북 주요 현안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제21대 전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국가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강성희, 신영대, 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정운천 의원 등 6명의 전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전북 관련 법안, 2025년 국가예산, 주요 현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개정’ 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동력은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 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최적 인력 배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