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익산경찰서는 25일, 올해 2월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심야시간에 금은방 2개소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남, 56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올해 2월 교도소에서 출소 후, 2020. 5. 10. 00:30경 익산시 소재 ○○금은방에 창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14K 금목걸이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
이어서 그 곳에서 15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금은방에 출입문 옆 고정유리창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금팔찌 등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금은방 2개소에서 금목걸이 등 715점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
※ 특가법 제5조의4 ⑤(상습절도)… 징역 2년↑, 20년↓
사건 이후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 A씨를 검거하여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피의자는 방범 시스템이 취약하고, 귀금속이 많은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사전 답사를 통하여 침입구와 도주로를 살피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 및 공범 관계가 있는지 수사 중에 있으며, 신속한 보강수사 후 구속 송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