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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영농철 일손 돕기 손길(성수/부귀)

성수면과 행정지원과, 건설교통과 코로나19 극복 농촌 일손돕기 전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진안군청 직원들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8일 성수면과 행정지원과, 건설교통과 직원 30여명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수면 포동마을 고추밭을 찾아 고추 지주목 세우기, 고추 줄 묶기 등 일손을 거들었다.

 

해당 농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모내기 등으로 바쁜 영농철 일손이 부족하여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는데 뜻밖에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를 잠시 미루고 도와주니 정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상국 성수면장은 “직원들의 힘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가 일손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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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부귀면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25명이 함께 일손이 부족한 부귀면 두남리 소재 과수원을 찾아 사과 추 달기 작업에 힘을 보탰다.

 

한재길 부귀면장은 “유관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농촌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일손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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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