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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내달 8일부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군민의 생계 및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의 신청이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된다.

 

진안군은 지난 29일 상황실에서 전춘성 진안군수 주재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의 차질 없는 신청과 지급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군은 전 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에 51억52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지급일 현재까지 진안군에 주소를 유지하는 모든 군민이다. 결혼이민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종류는 신청자 모두에게 진안사랑 선불카드로 20만원씩을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진안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및 지급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다만, 6월 12일까지 7일간은 집중 신청·지급기간으로 정하고 마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신청과 배부를 할 계획이다. 특히, 맞벌이 등의 사유로 주중에 지급 받지 못한 군민을 위해 6월 13~14일(토·일)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은 담당마을 직원이 출장하여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부행렬에 동참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 신청 시 기부를 선택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도 있다.

 

이날 전춘성 군수는 “군민들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편의에 맞춰 마을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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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모든 진안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드립니다.

진안군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진안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전 군민

❍ (지원기준) 2020년 3월 31일 24시 기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주민등록 기준)

 

❍ (지원금액) 1인 20만원

 

❍ (신청 및 지급기간) 2020. 6.08.(월) ~ 7.31.(금) 09:00 ~ 18:00

※ 집중 신청 및 지급기간 : 2020. 6. 08.(월) ~ 6.14.(금), 7일간

 

❍ (신 청 인) 세대주 및 세대원

▹ 세대주 수령 : 신분증 지참/세대원 수령 : 세대주 및 세대원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위임장 필요

 

❍ (신청방법) 주소지 지정 지급처 * 마을별 확인 후 방문

▹ 지원대상자 확인 후 즉시 지급

 

❍ (지급종류) 진안사랑 선불카드(NH농협은행, 전북은행) 지급

 

❍ (사용기한) 2020. 9. 30.(수) 까지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사랑 선불카드 이용안내

○ 사 용 처 : 진안군 관내(단, 전주 진안로컬푸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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