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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예타사업 추진 본격화

▶ 1차년도 6개 기술개발과제 및 1개 기반구축사업 도내기업 전국공모 선정, 국비 114억원 확보 및 많은 도내기업 참여 성과

2024년까지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예타사업이 많은 도내 기업들의 참여 속에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0년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6개 기술개발사업과 1개 기반구축사업의 최종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6개 기술개발과제 공모사업에는 12개 도내기업이 선정되었고, 그중 5개 과제에는 도내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기반구축사업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7개 사업에 국비 114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올해 7개 공모과제 모두에 도내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최근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도내 자동차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술개발과제*는 친환경, 고안전 기술을 적용한 상용차 핵심·부품개발과 차량개발에 관한 기술로써 상용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제적 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용차량용 전자식 APU(air process unit)모듈 기술 등 6개 과제

 

또한 기술개발의 성과를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해 추진할 기반구축사업은 새만금 지역에 Co-Lab센터* 및 테크비즈 프라자**를 구축해 실증 및 연구․생산, 기업육성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기업들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증시험 할 수 있는 장비 구축공간

(장비12종, 연면적 2,000㎡(606평))

 

** 자동차 관련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입주공간으로 연구/생산 활동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연면적 9,800㎡(2,970평), 지상6층)

 

전북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을 포함해 도내외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용 모빌리티 혁신성장 지원단’과 올해 선정된 기술개발과제 사업자와 상호협력해 성공적인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올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기업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에 부합하고 전라북도 상용차산업이 새로운 미래형 산업생태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을 통해 전라북도와 군산에 미래형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자생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은 다짐을 내비쳤다.

 

한편, 이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예타면제)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총사업비 1,621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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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12일부로 폐지됐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도는 이번 신청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고 주거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나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