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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태양광발전시설 점검 강화

산림재해 제로


‣ 장마철·호우기 대비 산지 내 설치된 태양광발전사업장 일제점검

‣ 산지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전문기관 현장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6.4)

전북도는 장마철·호우기를 맞아 산지 내 태양광 설치에 따른 토사유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상태 일제조사 및 점검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현장확인을 통해 정확한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인명·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지난 2008년부터 2020년 5월말까지 설치된 도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사업장 3,890개소이다.

도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현황(건)

* (′08~′17) 1,356 → (′18) 2,036 → (′19) 444 → (′20.5月) 54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여부, 구조물 및 재해방지 시설지 안전성 등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토사 붕괴 등 관리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해방지 명령 조치를 취하고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사전 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 30일까지 태양광발전사업장을 조기에 점검을 마무리하는 등 운영·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이미 착공한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산림훼손이나 산사태가 우려되는 발전시설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하여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사전 확인하여 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시설과 주변 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항이다.

 

그간,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준공 후에는 다시 산지로 복구하여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이번 점검은 산림청과 연계하여 도와 14개 시·군 산림부서 공무원이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하여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금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재해관리와 안전한 산지 이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장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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