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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새만금 게이트웨이 투자환경 개선 추진

▶ 5만평 추가 매립 공사 추진, 접근성 향상으로 토지이용가치 상승

▶ 토지등기화 추진, 담보가치 발생으로 투자자본 마련에 활용 가능

전라북도는 새만금관광레저용지의 초입부인 게이트웨이(Gate way)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게이트웨이는 1호방조제(부안군) 시점부에 위치한 새만금관광레저용지 1지구(9.9㎢)의 일부(1.1㎢)를 지칭한다. 전라북도는 게이트웨이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의 선도사업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2008년에 전북개발공사를 게이트웨이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전북개발공사는 그간 매립공사(25만평)를 완료하고, 민간투자유치 공모를 시행하여 2차례의 투자협약체결이 있었으나, 투자가 실현되지 않아 2건 모두 협약효력이 상실된 상황이다. 이에 전북개발공사는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사업으로 추가매립공사와 토지등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매립공사 부지는 게이트웨이와 방조제 사이의 토지로, 금번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게이트웨이가 육지와 방조제에 접하는 부분이 많아져 게이트웨이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따라서, 게이트웨이의 토지이용가치가 향상되고 투자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게이트웨이를 담보로 투자자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 토지등기를 추진한다. 토지 등기로 금융권의 대출이 원활해지고, 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외 관광사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은 조성공사 준공 후에 토지등기를 하지만, 게이트웨이는 매립공사만 완료한 상황에서 토지등기하여 투자자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새만금국제공항, 신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와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잼버리 개최 등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최근 민간투자와 재정사업으로 매력적인 관광시설이 활발히 건설되고 있다.

 

첫째, 신시야미 복합관광시설 조성사업이 현재 개발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며, 1단계 사업으로 ‘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 200실 규모의 호텔이 건립될 것이며

 

둘째, 새만금의 역사·문화·생태·간척사를 전시할 국립새만금박물관이 건축·전기·통신 등 공사 계약(’20.6)하여 곧 착공 예정(‘20.7)이다.

 

셋째, 신시도와 무녀도 간을 연결하는 고군산 케이블카를 ‘24년 운영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20.5)하였고,

넷째,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21년 개장을 위해 공사 중이며,

 

다섯째, ’22년 착공 예정인 국내외 해안 생물자원 수집 및 증식 등을 위한 새만금 수목원이 금년도에 기본설계 중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관광명소화사업(VR테마파크)이 민간기업과 투자협약 체결(’20.5)되어 사업시행자 지정(‘20.7) 등 사업절차 이행 중이다.

 

박철웅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 인프라 구축과 여러 관광시설 건립으로 투자여건이 향상되고 있어, 게이트웨이 투자에 대한 문의도 최근 많아지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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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