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로 확대하고, 그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총 46억원의 예산을 투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로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을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5월말 기준으로 1,341명의 산모가 신청하는 등 도민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도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