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전면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7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면사무소 주민사랑방에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3~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로자 필수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정의무교육센터 정혜영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 및 내용 등 전반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전달하면서 안전수칙 준수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준섭 상전면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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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상전면은 지난 26일 면사무소 주민사랑방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제5기 주민참여예산운영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로 구성된 제5기 위원회 위원들이 처음 만난 자리로 앞으로 2년간 상전면을 대표하여 지역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진안군 재정현황과 위원회의 향후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엽 상전면 주민참여예산운영 위원회 대표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진안군과상전면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지역분과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