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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마철 및 하절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장수군은 하절기 폭염·장마철 집중 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말까지 특별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및 상습 위반업소, 폐수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7월 초까지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집중호우와 야간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관리가 부실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업소 및 주변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군은 특별 단속기간 중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 단속과 함께 군은 8월까지 집중 감시활동 및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기술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주영 과장은 “특별 감시 및 단속 예방 뿐 아니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의 개선 또는 시정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청정장수를 지키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시 환경신문고 128번 또는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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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2차개정 추진 최선"
전북자치도가 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특례가 부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23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발굴된 특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실무부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은 의료용 헴프(대마) 산업화를 주제로 미국 헴프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의 헴프산업 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국내 대마 사업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가 환각성분이 낮은(0.3% 이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재배를 허용하는 등 의료 및 식품에 대마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헴프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해외 동향에 맞춰 전북도 발 빠르게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에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주제로 전문가가 생활인구 도입배경 및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도 실무부서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전북의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특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대 특례는 도내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