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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휴가철 하천 내 불법행위 꼼짝마

8월말까지 평상, 천막 등 불법시설물 집중단속 실시

 

 

진안군이 매년 반복되는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하천유원지 불법시설물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주요 하천에서 이뤄지는 여름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유원지 조성과 불법시설물 등 유수 지장물 제거로 통수단면을 확보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내 지방하천 37개소와 국가하천 1개소로 하천 내 불법시설물(평상, 천막 등) 설치, 물놀이 수심 확보를 위한 하천 유수 흐름 변경 행위 및 국공유지 장기간 무단 점유 등이다.

 

군은 2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자진 철거토록 홍보·계도할 예정이다. 불응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철거,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유원지 문화를 조성하여 자연을 군민에게 돌려주고 진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청정 진안의 이미지 제고와 동시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하천을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기간을 활용해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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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