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등으로 어려워진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총 122,266명의 인력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송하진 도지사는 국무총리에게 방문비자(F-1)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을 제안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 덕에 올해 14명의 외국인이 계절근로로 전환돼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 부족은 체감상 많이 느껴지지 않았다.(`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
또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 작년 30,131명 대비 17,785명 늘어난 47,916명(↑159%)의 인력을 공급한 것도 한몫했다.
전북도는 지금까지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중심으로 인력수급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첫 번째,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했다.
- 4월 1일부터 도・시군, 농협,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을 연계, 농업인력지원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했다.
- 농축산식품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등 농정부서와 농협, 자원봉사센터, 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농업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했다.
- 상황실 운영 45일(5. 15) 만에 전체 누적 공급인력이 5만명을 넘어섰고, 그 이후 10만명을 넘어서는 데는 30일(6. 14)이 걸렸다.
○ 두 번째,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했다.
- `19년 14개소 대비 3개소 늘어난 1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해 11개소*를 추가로 신설・운영했다.
*국비2(무주구천동,진안농협), 도비9(군산,남원,김제,진안,장수,임실,순창2,고창)
- 5월 18일 주간부터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인원이 민간인력사무소를 통해 수급된 인력을 넘어서기도 했다.
- 이러한 운영결과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통해 47,916명을 공급할 수 있었다.
- 한편,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확대로 민간인력사무소와 마찰이 나타날 수 있었으나, 도시근로자 취업시 현장교육비 지원과 반장수당 지급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해 전국에 모범사례를 보였다.
○ 세 번째, 농촌일손돕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판매 위축 등 어려워진 농가를 위해 민・관・군이 십시일반으로 농촌 일손을 도왔다.
- 도・시군 및 농협 등 공공기관에서 6,761명,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629명, 군장병 177명 등이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 네 번째,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 외국인 입국제한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농가를 위해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지역 상황을 전하고 발빠르게 대처했다.
- 방문비자(F-1) 외국인을 계절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안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외국인 36명이 신청하였고,
- 최종 근로계약이 채결된 14명(베트남6, 캄보디아4, 태국2, 기타2)이 농가에서 일하게 되었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일손부족 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였고, 시군과 농협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군, 농협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촌 인력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