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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주택,건축물 등 정기분(7월) 재산세 1,615억 부과

- 전년보다 65억 증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카카오페이 등 통해 납부

- 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금 부과

 

전북도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84만건에 대한 1,61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550억원보다 65억원(4.2%) 증가한 액수로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2.9%) 등이 작용한 것이다.

 

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자 소유하는 지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고,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을 이용한 간편 납부 방법도 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서 발급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꼭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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