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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소유권 이전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정당한 재산권 행사 가능토록

전라북도는 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해 홍보 강화와 사전준비 및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전체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의 경우 1988년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중인동 등 12개 동 지역이 해당한다.

 

지역별 대상 부동산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50만 이상은 1988년 이후 그 시(市)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 1명 이상 의무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이해관계인 통지)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과거 3차례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민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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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내 시·군 재직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직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직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