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29.4% 조정

감정평가업자 정밀 현장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상향요구 86건, 하향요구 84건 총 170건 이의신청 접수 중…50건 조정

 

 

전북도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0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7월 24일까지 감정평가업자의 정밀점검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건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2,674,543필지(도 전체 3,819,285필지의 70%)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끝내고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29일에 결정‧공시한 바 있다.

 

공시 이후 30일간(5. 29 ~ 6. 29)의 이의 신청을 통해 17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의신청 유형은 지가 상향요구 86건, 하향요구가 84건이었다.

 

 도내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 덕진구 30건, 전주시 완산구 26건, 완주군 22건, 익산시‧ 정읍시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170건에 대하여 7월 24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상향조정 30건, 하향조정 20건, 기각 120건으로 처리하여 이의신청한 토지의 29.4%에 대하여 가격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도 안내하였다.

 

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바 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