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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백운면 부동산특조법 일반보증인 교육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특조법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보증인 40명을 대상으로 2020. 8. 4. 백운면에서 순회교육이 실시 되었다.

 

미등기 또는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 권리를 다소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조법에 따라 일반보증인이 알아야 하는 절차나 요령을 교육받았다. 특조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 등으로 사실상 상속받은 부동산, 증여나 매매, 미등기 부동산 등으로 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하며 소송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부동산 특조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 일반보증인 4)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다.

 

김현수 백운면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 시행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실소유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에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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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청렴한 전북교육 함께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은 12일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 18명이 참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정책과 전북형늘봄학교 등 새로운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도내 802개교 6,876명 학교운영위원과 14개 지역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년간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소통 강화 방안 마련 및 학교 안팎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학교운영위원회운영 계획 안내 및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 이어졌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교육공동체의 소통 강화와 맑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온 협의회 임원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윤호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지난 한해 지역 내 학교운영위원회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교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이에 덧붙여 청렴한 학교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