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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소방 국가직전환 계기, 소방시설민원센터 통합운영

소방시설에 관련된 민원 원스톱서비스

무진장소방서,‘소방시설민원센터’운영

 

 

 

무진장소방서는 ‘소방시설 민원센터’를 신설하여 3일부터 다양한 소방시설 관련 민원을 전담 처리 운영한다고 알렸다.

 

민원센터는 ▲소방청 및 시·도 소방관서 소방시설 관련 민원처리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발간 ▲소방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제도개선 발굴 및 협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법령해석 요청 등에 대한 민원 처리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역별로 답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민원인이 소방시설에 대한 문의를 어디로 해야하는지 잘 몰라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 통합 민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관련 민원은 소방청 소방시설 민원센터 대표번호(1661-9119) 또는 홈페이지(www.safeland.go.kr)를 통해 소방시설과 관련된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고 소방시설 통합자료실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린다”며 군민들의 소방시설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전용사이트에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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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