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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동향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진안군 동향면은 지난 6일 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부동산 소유권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자는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선정·위촉된 보증인으로 자격 보증인 법무사 4명과 리 ·별 보증인 28명, 총32명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후 실시된 이번 교육은 특별조치법의 전반적인 내용, 종전대비 특이사항 안내 및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보증서 발급절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태열 동향면장은“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면민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을 마친 보증서 관리대장 성기훈 보증인은 “종전대비 까다로운 점이 많지만 신중히 절차를 밟아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주는 보람을 느끼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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