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어구를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자로 소유주 미상인 불법어구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서를 다음 달 3일까지 공시송달 했다.
도내 해역에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 중 바깥쪽 해역과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 사용금지
칠산어장인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는 수산자원 불법포획 및 어장선점 등을 목적으로 타 지역 어선들이 10여 년 전부터 닻자망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수산자원의 고갈과 업종 간 갈등‧분쟁 유발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8월 20일 불법어구 철거사업 추진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이행명령(독촉) 공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여 해당 해역에 설치 된 불법어구가 점차 철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어구에 대하여 전북도는 10월 3일까지 자진철거 계고 조치를 진행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또한, 계고 기간이 끝난 후 미철거 된 불법어구에 대해서는 2차 계고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으로 설치된 닻자망을 강제철거 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닻자망 불법 설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지도‧단속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도내 해역의 수산자원 관리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불법어구 철거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행정대집행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해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들의 자진철거 등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