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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대형할인마트 등 단속 실시…자발적 참여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문화 정착 당부

 

전라북도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29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민들이 쉽게 찾는 대형할인매장, 마트,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와 거래 내역서 확인·대조를 통해 거짓표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수산물을 수거하여 정확한 원산지 검사를 의뢰하고, 올해 4월 30일부터 다랑어, 아귀, 주꾸미 3종이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으로 추가된 만큼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15종) >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중점단속 품목은 명절 소비가 특히 많은 ▲참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품, ▲멸치, 굴비세트와 같은 선물용 수산물이며, 국내산으로 둔갑이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업체의 주소 및 위반내용의 공표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소비자의 신뢰는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부탁드린다”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은 시‧군 담당부서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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