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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9. 28~10. 11,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행정명령 발령

▶ 클럽 등 유흥시설 5종(9.28.~10.4., 1주간), 방문판매 등 홍보관(9.28.~10.11., 2주간) 집합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허용(입장인원 ½수준, 사전예약제 등)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도 발령

▶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행, 집결 장소 참석자제 등 협조 요청

▶ 불법집회 참석자 고발조치(3백만원 이하 벌금),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지역감염 전파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 계획

 

 

전라북도는 25일 오전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귀성과 여행이 증가하고 식당·카페, 영화관·극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밀집도가 높아지며 차례상 및 선물구입 등을 위한 쇼핑객 증가 등 확산 위험요인이 있어 특별 방역기간(9.28.~10.11.) 동안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방역 조치가 이전과 다른 점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9.28.~10.4.까지 1주간 집합금지(시도별 완화 조치 불가)하고 그 다음 1주간(10.5.~10.11.)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험도가 큰 전국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28.~10.11.까지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연휴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문화시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 운영업소) 9.28.~10.4.(1주간)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9.28.~10.11.) 2주간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경기 전환, 그 외 중·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인원 ½ 제한과 사전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 도서관 201개소, 미술관 18개소, 문학관 10개소, 공연장 56개소, 박물관 39개소, 국민체육센터 15개소, 체육공원 23개소 등

 

전라북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추석 전후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역, 터미널, 전통시장, 백화점 등 상점가, 유명 관광지 등의 방역 실태와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식당,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10. 3. 개천절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도민들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8.21.~10.11), (경찰청) 개천절 10인 이상 집회 전체 금지통보

이번 조치는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환자가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50여일 동안 확진자가 78명이 증가하여 지난 1월 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광복절 집회 전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43명)의 약 2배에 근접하는 등 폭발적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 9월 25일 10시 현재 확진환자 121명(국내 85, 해외 36)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관련 단체에 불법 집회 참석자제 협조 공문 발송과 집회 참석자제 재난문자 수시 발송, 집결 예정지에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참석 자제 및 명단작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 등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형사고발 시 신속 수사를 당부하였으며, 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는 이미 개천절 등 수도권 집회 운송 금지를 발표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추석은 진심과 사랑을 마음으로 전하는‘따뜻한 거리두기’실천”을 강조하고“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위험이 대단히 높으니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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