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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코로나 156번째 확진자 발생(스위스방문)

코로나-19 환자 발생보고 (해외입국 45, 전북 156)

□ 발생현황

○ 성 명 : OOO / 40대

○ 주 소 : 군산시

○ 가 족 : 2명(부모님)

○ 현재증상 : 무증상

○ 역학적연관성 : 해외입국자(스위스 방문, 업무차)

 

□ 발생경위

○ 10.17(토) 08:54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공항 경유○ 10.17(토) 16:27 인천공항 도착 (항공편 : EK322 / 36D)

○ 10.17(토) 19:25 공항버스 탑승(동반 탑승자 없음)

○ 10.18(일) 10:20 군산시 보건소 검체채취

○ 10.18(일) 16:20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양성 통보

 

 

□ 조치사항

○ 10.18(일) 18:00 군산의료원 격리병실 입원

○ 자가격리장소 소독 실시

 

□ 향후계획

○ 인천검역소에 항공기내 및 공항내 접촉자 조사 요청

○ 자가격리장소 CCTV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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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