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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제280회 임시회폐회-유송열의원 5분자유발언

“축분 처리 촉진과 경축순환농업 정착에 따른 환경보호 위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생산 활성화 해야”

 

무주군의회가 23일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군의회는 무주군 청년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청년 능력개발․고용촉진․창업 등 지원을 규정한 의원 발의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6건,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4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3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송열 의원, 부위원장에 이광환 의원이 선임되어 오는 11월 열릴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가게 됐다.

 

이날 유송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원순환 농업 정착을 통한 환경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현재 무주군에서 1년에 약 26,645톤의 분뇨가 발생하는데, 무주군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연간 16,000톤의 축분을 수용, 80만 포 정도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센터 생산 퇴비의 판매량이 적어 결과적으로 축분 수거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무주군 환경오염문제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퇴비생산과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고품질 비료 생산 노력과 무주군의 센터 생산 퇴비의 소비촉진을 위한 가격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퇴비 품질과 가격경쟁력의 향상으로 센터 생산 비료 소비를 늘린다면, 축분 수거량 향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농가에는 친환경 퇴비사용의 가격부담과 퇴비부숙도 검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점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끝으로 “경축순환 농업의 활성화와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제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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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