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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무진장소방, 건물붕괴 매몰사고 특별구조훈련

무진장소방서는 26일, 건물 붕괴 사고에 따른 도시탐색 및 중량물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특별구조훈련은 지진·테러·폭발 등 발생가능한 대형 붕괴 사고현장의 위험요소 파악과 건물 잔해 속에 매몰된 요구조자의 탐색기법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붕괴를 가정하여 무진장소방서 119구조대에 보유하고 있는 내시경 카메라 등 탐색장비를 이용한 인명 탐색과 에어백 등 다양한 중량물 인양구조장비를 상황에 맞게 이용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 훈련으로 진행했다.

무진장소방서 구조대원들은 매일 실시하는 일상훈련과 함께 건물붕괴 등 특수한 대형재난 사고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장비조작 및 숙달훈련 등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균 119구조대장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항상 준비되어있는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 일상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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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