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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정천면 옥녀폭포' 언제 찾아도 깨끗하기를...

 

 

진안군 정천면은 28일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녀폭포 진입로의 환경정화 활동 전개했다.

 

이 날 환경정화 활동은 옥녀폭포로 향하는 진입로 주변을 깨끗이 하여 청정 진안에 걸맞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내 고장 정천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해 실시되었다.

 

정천면 직원 등 10여명은 옥녀폭포와 산책로 약 1.5km 구간의 쓰레기 및 건축폐자재 등을 수거하고,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들을 계곡 구석구석 깨끗이 수거했다. 또한 지난여름 폭우로 인해 유실된 토사나 바위 등을 살피며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명진 정천면장은 “직원들의 작은 노력이 정천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맑고 깨끗한 청정진안의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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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