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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20년기본형공익직불금100억(전년비2배증액)

 

진안군은 기존 쌀직불금과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직불금은 5,427농가에게 100억원이 지원되며, 2차에 걸쳐 12월 중 지급 완료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월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된다.

 

특히 직불금 개편에 따라 지급 단가가 오른 만큼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시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되니 유의해야 한다.

 

준수 사항으로는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준수 등 5개 분야 17개 사항이다. 다만,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해서는 농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올해 코로나 19와 잇따른 태풍 피해로 영농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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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