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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노후 공동주택 보수관리 지원해드려요"

 

장수군이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붕보수, 담장보수, 외부도색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전체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지당 전체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수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17개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 희망 공동주택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읍·면에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장영수 군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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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