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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개인회생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더불어행복론’ 출시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이행자 대상, 최대 1,500만원 소액금융지원

▶전북도 3년간15억원 투입,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300여명,40억원 지원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 가계경제의 최소한 안정 도모 전북도, ‘더불어 행복론‘ 출시

전라북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개인회생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인 ‘더불어 행복론’을 출시하였다.

3월 2일부터 실행하는 ‘더불어 행복론’은 채무조정·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금융지원사업으로,

지원조건은 1인 최대 1,500만원, 연 2 ~ 4% 이내 금리로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하여 3년간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5년 동안 1,300여명에게 총 40억원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인 금융기관간 협의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저정, 상환융예, 채무감면 등)

(개인회생) 법원의 결정으로, 가용소득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제도

 

전북도・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소액금융 지원

 전북도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들은 월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부분을 부채 변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자금, 병원비, 영세 사업장 운영, 고금리차환 등 긴급자금 필요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만큼, 소액이지만 ’더불어 행복론‘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전북도 거주자로, 채무조정 확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 6개월 이상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로,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전북도 투자금융과(☎280-356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으로 가계경제의 최소한 안정 도모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더불어 행복론으로 도내 1,300여명이 혜택을 받아,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여 가계경제의 최소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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