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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이것이 궁금해요!

<예방접종순서>

Q1. 백신 공급 우선순위 및 접종 순서는?

 ○ 예방접종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18세 이상 154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1분기 3만명, 2분기 45만명, 3분기 106만명,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가 대상임.

 ○ 1분기는 65세미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총 14,219명을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되며, 이후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등 약 3만명 접종.

 ○ 2분기에는 65세 이상 도민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등에게 예방접종 시행.

 ○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시행.


Q2. 접종기관에서의 예방접종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 안내 ⇒ 접수(예진표 작성) 및 대기 ⇒ 의사 예진 ⇒ 백신 접종 ⇒ 이상반응 관찰(15~30분) ⇒ 귀가 ⇒ 3일 후 문자알림

 

Q3. 전라북도 1분기 접종대상자 접종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요양병원(82개소)은 자체접종으로 시행

 ○ 요양시설(193개소)은 보건소 방문접종(51개소), 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59개소), 보건소 내소접종(83개소)으로 시행됨.


<백신 수송과 관리>

Q1. 백신 유통‧운송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접종 장소 등이 다양함.

 ○ 국방부에서‘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구성하여 공항부터 물류창고, 접종기관(보건소, 의료기관, 접종센터 포함)까지 백신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65세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공급기준(10바이알/100회분 단위)에 따라 해당 요양병원으로 공급되며, 요양시설은 보건소(보건의료원)로 공급.
     ※ 유통업체→요양병원(82개소)/ 유통업체→보건소(요양시설 193개소)

 ○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종사자 대상 화이자 백신의 경우, 초저온 콜드체인을 유지하여 권역접종센터(순창요양병원 종사자 접종)  및 인근 의료기관(원광대병원 종사자 접종), 자체접종 병원(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대병원)으로 공급.

 

Q2. 전라북도 1분기 접종대상자 확정에 따른 백신 공급량은 어떻게 되나요?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접종대상자는 14,219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1,880vial(18,800회분)이 공급됨. / 1vial = 10회분

 ○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종사자(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창요양병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접종대상자는 1,089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화이자 백신 약 183vial(1,098회분)이 공급됨. / 1vial = 6회분

 

<접종대상자>

Q1. COVAX를 통하여 화이자(5.85만명분) 백신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도내 접종대상자는 누구이며, 언제부터, 어떻게 접종이 되는지?

○ 이번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전담병원(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창요양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운영병원(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함.
 ○ 2.27일 국내에 도입되면 우리 도 대상자는 3월중 접종이 시작될 예정으로, 종사자가 120명 이상인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대병원은 병원 내 자체접종이며, 종사자가 120명 이하인 병원 중 원광대병원은 인근 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으로 가서 접종을 실시하며, 순창요양병원은 호남권 권역접종센터인 조선대병원으로 가서 접종을 실시하게 됨.


Q2. 화이자(5.85만명분) 백신의 자체접종과 권역접종의 기준이 120명인 이유는?

 ○ 화이자 백신은 최소 소분 단위가 20vial로, 1vial은 6회분 접종이 가능하기에 120명 이상임. (6회×20vial=120명)

 ○ 화이자 유통경로는 (26일) 공항 도착 → 평택 물류창고 → (27일) 중앙·권역 접종센터로 운송되고, 도내 백신 물량은 호남권 권역센터(조선대병원)로 소분 포장을 거쳐, 자체접종 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대병원으로 배송될 예정
     ※ 접종인원: 군산의료원 542명(원광대병원 110명 포함), 남원의료원 264명, 전북대병원 190명
   
 

Q3. 순창 1개소 및 군산 1개소 미동의 사유는?

○ 순창 요양병원 1개소는 개설허가는 받았으나 개원 준비중으로 입원환자가 없고, 종사자 고용이 진행 중으로 추후 접종 예정임.

○ 군산 요양원 1개소 65세미만 접종대상자는 종사자 1명으로, 건강상 이유(수술 후 회복 단계)로 미동의하여 추후 접종 예정임.

 

Q4. 65세이상 고령자 접종 시 접종예약은 어떻게 안내 및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예방접종 예약은 온라인‧전화‧방문 예약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점이 있어 전화 예약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 예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예방접종 홍보 측면에 있어서도 65세이상 고령자들은 온라인 매체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자치(이통장) 회의, 아파트‧마을 방송 등으로 오프라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음.

 

Q5.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대상 접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관할 시군 보건소와 도서지역 보건지소*가 연계 방문접종팀을 구성, 접종을 추진할 계획
     * 어청도, 개야도, 위도

 

Q6. 일반인(19세~64세)은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 일반성인(19세~64세)은 3분기부터 사전예약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 접종시기별 대상자가 확정되면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음.

 ○ 사전예약은 온라인*, 전화(1339 콜센터) 등을 통해 접종장소 및 접종시간을 선택하여 진행, 예방접종 예약 일정 등은 해당 계획이 발표되면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임.
      *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

 

<예방접종기관>

Q1. 접종센터의 운영 시기, 설치 장소, 접종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센터는 시군당 1개소씩(전주 2개소) 약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도는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최종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하였음.

 후보지는 자연환기가 가능한 지상, 가급적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한 시설, 자가발전시설, 전기‧조명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을 구비한 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실내 공공시설임.

 ○ 정부 발표에 따라 3월말 설치 예정인 화산체육관 접종센터는 화이자 백신이 도입되면 우선접종 대상자를 접종하고, 14개 예방접종센터는 백신의 도입 물량 및 시기를 고려해 7월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접종 예정.

 

Q2. 위탁의료기관 선정 기준과 참여 의료기관은 얼마나 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은 별도 기준①에 부합하고, 코로나19 백신 관련 교육② 이수 및 관련 서류③ 제출할 경우, 관할 보건소 현장점검, 계약승인 절차로 참여 가능함.

    ① 백신 보관관리, 접종 시행능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공간 확보 등
    ② 기존 참여 위탁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최근 2년 이내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욱 이수 후 참여 가능
    ③ 교육 수료증,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등

 ○ 2.21일 기준 위탁의료기관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652개 병·의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2~3월에 실시하는 요양병원‧요양시설 관련 위탁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함.

 ○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지정받을 수 있음.

 

Q3. 요양시설의 예방접종은 방문 접종과 보건소 내소 접종으로 진행되는데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와 그들을 돌봐야 하는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설은 시설별 계약 의사 또는 보건소 방문팀이 방문하여 접종을 시행하되, 기관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보건소 내소접종도 가능함.

 ○ 보건소 내소접종을 실시하는 요양시설은 65세 미만 접종대상자가 거의 종사자이며 입소자가 1~2명인 시설임. 1바이알이 10회분으로 방문접종이 적절하지 않은 시설은 부득이하게 내소접종으로 진행됨.

 

Q4. 접종센터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의료인력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중앙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할 예정임.

 ○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 의사회·병원회·간호사회 등과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방접종 예진 및 접종을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충원할 계획임.

 ○ 우리 도는 전주를 제외한 시군은 지역 의사회 지원과 공중보건의사 순환 근무로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전주시는 지역 의사회, 병원회 등 민간 의사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지역 의료계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백신접종 관련 민간 의료자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Q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함.
 ○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할 것

 

Q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짐.

 ○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아나필락시스 : 쇼크, 호흡곤란, 의식손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동반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

 

Q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을 몇 분간 진행해야 하나요?

 ○ 모든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관찰하도록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예방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머물러 주시기 바람.

 

Q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람.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Q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처리절차는?

 ○ (신고자)이상반응 발생신고 → (시군)기초조사 및 도 대응 추진단에 즉시 보고 → (도)역학조사 및 신속대응팀 신고사례평가→ (질병청)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보상

 

Q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함.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 결정 후 결정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됨.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보상 종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신청 기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Q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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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내 시·군 재직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직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직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