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의식 고취로 지역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한편,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에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서 담장자가 현장확인 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