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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전북을 빛낸 우수중소기업인을 찾습니다!

제19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공고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상 후보자 모집

▶7개 분야별 3천만 원 경영개선보조금 지원, 공로패·인증현판 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서류제출 기준연도 변경

 

 

전라북도가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제19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수상자로 선발하기 위한 후보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한「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은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 경제단체 등 7개 분야별 공적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선정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와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한 경제단체 대표이다.

 

신청서류는 3월 22일(월)부터 4월 5일(월)까지 신청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는 4월 9일(금)까지 시·군, 경제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6월 중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발표심사를 통해 분야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과 경제단체는 분야별 3천만 원의 경영개선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공로패와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예우기간 5년 동안 전북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를 기업당 최고 5억 원까지 이차보전 3.0%로 지원받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서류 중 ‘재무제표’와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등의 서류제출 기준연도(최근 3년)를 ‘2017년∼2019년’ 또는 ‘2018년∼2020년’ 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성장세를 이어가던 기업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창업기업 분야 신청자격을 3년 이상 7년 미만으로 변경해 초기 창업을 지나 성장단계에 진입한 창업기업을 선정한다.

 

김용만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우수중소기업인상은 분야별 1개 기업 대표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라며 “이번 시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업 성장을 이끈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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