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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바우처신청 30일限

4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농 직불금 대상으로 신청 접수

 

 

진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이번 달 30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기준 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진안군 대상자는 2,258농가이며 전체 직불금 수령자 5,414명 중 42%에 달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30만원씩 지급된다.

이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지만 선불카드로 지급 받는 경우 지급일과 관계없이 오늘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바우처는 공고지침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산림청)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소관 50만원 지급)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대상자의 승계자, 승계 예정자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안용남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바우처 신청에 누락되는 소규모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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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