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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으로 재해 안전관리 강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도 주관 민·관·공 합동 표본점검 실시

-농업용 시·군 관리 저수지 1,770개소에 대한 표본점검 실시

-농업생산기반시설 7,245개소 관리시스템 일괄등록 등 정비시스템 구축

 

 

전라북도가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리주체의 정기점검뿐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과 함께 합동 표본점검도 시행한다.

 

지난해 전북도는 7월에서 9월까지 전국 최초로 노후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민·관·공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통상 관리주체인 시군, 공사가 개별적으로 점검하는 것과는 이례적이다.

 

표본점검 결과 84개소 중 20개소(24%)를 등급조정 현실화로 조정·반영하고, 지난해 4분기에는 기능 상실 및 대체 용수 개발을 통해 저수지 16개소를 용도 폐지하였다.

 

전북도는 안전관리 강화 체계를 지속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에서 5월 도내 저수지 및 취입보에 대하여 민·관·공 합동 표본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시·군 관리 저수지 1,770개소 중 지난해 표본점검 및 수해 복구사업 대상지 등을 제외한 70개소(시·군별 평균 5개소)를 선정하여 4개 조 60여 명으로 구성하여 점검에 나선다.

 

또한, 도는 합동 표본점검 시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저수지에 대해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밀점검이 가능한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사업단과 협조하여 정밀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현황 재조사, 관리시스템 등록 및 정비계획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에 대해 전북도가 확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 이례적인 집중호우 당시 하천 합류부의 수위상승에 따른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를 교훈 삼아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 차원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올해 2월부터 농업기반시설 7,245개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저수지 2,185개소, 양·배수장 926개소, 취입보 1,419개소, 집수암거 226, 농업용 관정 2,489개소

 

일제 점검을 통하여 도시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해 철거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물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RIMS)*에 시군관리 시설물의 조사 현황 자료를 일괄 등록해 시설물 이력 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RIMS) : R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재원, 점검 및 보수보강 이력 관리시스템

 

도는 일제조사 주요 시설물(저수지, 취입보)에 대하여 현황조사의 적정성, 관리시스템 등록현황 등 서류점검뿐 아니라, 노후·방치되고 있던 중점관리 취입보에 대하여 28개소(시·군별 평균 2개소)를 선정하여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를 통해 관리가 소홀했던 시군관리 저수지에 대해 안전등급을 현실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 최 국장은 “농업기반시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재해 사전대비는 물론 도내 농업인에게 맞춤형 영농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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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