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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수십년 수령 조경수 살릴 수는 없었나..

 

진안군이 진안읍 연장리 대성동마을에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을 한다며 입구에 있는 수령 20년~30년 가량된 조경수를 마구 베어 버려 일부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이 마을 청년회 관계자는 "최근 진안군이 마을 표지석이 세워진 입구 양쪽으로 식재돼 있는 10그루의 조경수를 모두 베어 황당했다"고 전했다.

이 곳의 나무들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고 마을 인근에는 모정까지 지어놔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국도 26호선인 전주~진안간 도로와도 맞닿아 가로경관과도 연관이 있다.

그런데 군이 수십년 동안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한 나무를 마구 베어버린 것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군은 일방적으로 베어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베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나무를 베어낸 영문도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성동마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은 진안군이 지난해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5억과 군비 5억 등 모두 10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는 소나무와 배롱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아 야간조명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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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