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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농협하나로마트, 소화기와 감지기세트 판매

-진안소방서-

 

 

진안소방서는 지난 28일 농협하나로마트 진안농협본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률 향상을 위한 구매지원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원스톱 서비스 안내 ▲ 소화기 ‧ 화재감지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진안소방서는 이번 하나로마트 구매지원 행사를 위해 사전에 마트측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진안군민들이 많이 오가는 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5월부터 소화기와 감지기세트를 판매한다. 진안소방에서는 군민들의 문의시 하나로마트를 구매안내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행사를 기획하였다.
  
한편,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야한다. 또한 소방청에서 2021년도를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삼아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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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