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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제 운영 6억2,280만원 피해예방

- 제도 시행 이후 -

 

전북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전화금융사기 16건, 6억2,2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금융사기 발생현황) 지속적인 단속 및 집중홍보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5%↓)는 감소한 반면, 사기수법은 더욱 교묘해지면서 피해금액(17.3%↑)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대면편취형 증가) 특히, 같은 기간 계좌이체형 비중은 대폭 감소(79.9%→8.6%)한 반면,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은 대폭 증가 하였다.(10.5%→71.6%)

 

 

(예방대책 추진) 이에 전북경찰은,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그 외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집중홍보)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고액 현금인출 112신고 세부지침과 함께 신고요령을 담은 스티커 5,000매를 자체 제작하여 도내 全 금융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장(10건) 및 신고보상금(9건)을 적극 지원하였다.

(피해예방 효과 탁월) 약 1개월 간 추진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16건, 6억2,2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였으며, 이는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할 때 일평균 예방건수는 126.3%, 예방피해액은 무려 377.2%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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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 12. 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인출하려는 것을 은행직원이 신고, 2억2천만원 피해 예방 <김제서장 감사장, 포상금 지급>

(범행수단 특별단속) 예방활동과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단속개요) 이번 특별단속은 4. 21.(수) ∼ 6. 21.(월)까지 2개월 간 실시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①대포통장, ②대포폰, ③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협조해주신 금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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